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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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재홍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-07-12 09:09본문
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안내
【신고대상】
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·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○ 친인척 허위등재,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
○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
○ 종사자 급여 및 수당 부적정 지급 또는 페이백(Payback)등
○ 종사자 및 입소 이용자 허위 등록,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
○ 급식비, 식자재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
○ 무자격 보육 교직원 채용, 자격증 대여
○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·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○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·편취
○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
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
○ 후원금·품 수입 등 부적정 사용
【신고방법】
○ 광주광역시(www.gwangju.go.kr)→열린민원→민원신청→공익·부패·부정청탁신고
○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→신고하기
○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→복지신고
○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및 공익침해신고 상담→☎국번없이 110 또는 1398 (무료)
【신고자 보호】
○ 비밀보장, 신변보호,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, 책임감경 등
【보상·포상금】
(보상금)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
(포상금) 최대 5억 원까지 지급 *국민권익위원회 지급기준
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청렴한 광주를 만듭니다.
광주광역시
【신고대상】
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·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○ 친인척 허위등재,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
○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
○ 종사자 급여 및 수당 부적정 지급 또는 페이백(Payback)등
○ 종사자 및 입소 이용자 허위 등록,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
○ 급식비, 식자재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
○ 무자격 보육 교직원 채용, 자격증 대여
○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·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○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·편취
○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
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
○ 후원금·품 수입 등 부적정 사용
【신고방법】
○ 광주광역시(www.gwangju.go.kr)→열린민원→민원신청→공익·부패·부정청탁신고
○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→신고하기
○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→복지신고
○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및 공익침해신고 상담→☎국번없이 110 또는 1398 (무료)
【신고자 보호】
○ 비밀보장, 신변보호,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, 책임감경 등
【보상·포상금】
(보상금)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
(포상금) 최대 5억 원까지 지급 *국민권익위원회 지급기준
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청렴한 광주를 만듭니다.
광주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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